'미승인 약 투여' 박셀바이오, 임상 일시 정지 소식에 급락

입력 2024-04-02 09:43   수정 2024-04-02 09:44



박셀바이오가 규제기관의 승인을 받지 않고 사용기간을 임의로 변경한 의약품을 임상시험에 사용해 당국으로부터 임상시험 정지 처분을 받았다는 소식에 급락하고 있다.

2일 오전 9시38분 현재 박셀바이오는 전일 대비 2230원(10.72%) 하락한 1만8570원에 거래되고 있다.

뉴스1에 따르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박셀바이오에 대해 전날부터 5월15일까지 진행성 간세포암 환자 대상의 자연살해(NK) 세포치료제 후보물질에 대한 임상 2a상 연구업무 정지 처분을 내렸다.

식약처장의 변경승인을 받지 않고, 기존에 승인받은 임상시험용 의약품의 사용기간을 임의로 변경해 공급한 약사법 위반에 따른 처분이다.

한경우 한경닷컴 기자 cas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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